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4조(파산신청권자)제1절 파산신청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1절 파산신청

제294조(파산신청권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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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