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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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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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준용규정) 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