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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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