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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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