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