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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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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