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5조(등기소의 직무)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5조(등기소의 직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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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