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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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