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