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