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