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6장 회생계획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