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