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5장 관계인집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5장 관계인집회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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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