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