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관계인의 출석 다음 조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