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