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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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