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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