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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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