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0조 ←②이 법령제152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다음 조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