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2절 부인권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