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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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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