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3. 삭제<2016.1.19>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5조 ⑥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6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다음 조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