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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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이 법령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4조 권한의 위임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업무의 위탁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