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