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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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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