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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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