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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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