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 ①이 법령제65조의2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다음 조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