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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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