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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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