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