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6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벌칙 다음 조 제10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