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75조(교육훈련 등)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75조(교육훈련 등)

현행 (2026-10-29)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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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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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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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법인다음 또는각 공판장의호의 개설자가어느 임명한하나에 경매사는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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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49@2026-08-28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