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