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