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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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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