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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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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