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7.25, 2013.3.23>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