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