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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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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