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8. 27. 전까지) 2026. 8.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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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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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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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추가 94어절 · 삭제 9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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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농산물 통계작성안정 등생산ㆍ공급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또는농산물의 해양수산부장관은안정적 농수산물의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다음 큰각 주요호의 농수산물의사항을 유통에포함한 관한농산물의 통계를안정 작성생산ㆍ관리하고공급에 공표하대한 되,지원사업(이하 필요한"안정 경우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국가데이터처장과한다)을 협의할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1. 지방자치단체의농산물 장재배면적 등에게관리
2.
자료의병해충방제 제공을등 요청할농산물 수생육 있다관리
3
.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농산물 관계생산 중앙행정기관의및 장출하 또는시기 지방자치단체의조정
4.
장「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은제2조제2호에 특별한따른 사유가농업재해를 없으면예방하기 자료를위한 제공하여야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한다.확충
③5. 제1항제6조에 및따른 제2항에서계약거래의 규정한장려
6.
사항그 외에밖에 농수산물의농수산물수급계획 유통에및 관한제5조제3항에 통계따른 작성시ㆍ관리도 및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공표실행을 등에위하여 필요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항은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 정한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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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8. 27. 전 · 법령일련번호 276413@2025-10-01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