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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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