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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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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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다음 및각 재무상황호의 등을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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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3@2024-07-24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