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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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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