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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6.2.27>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2.27>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2026. 8. 28. 시행분 (참고)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제3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6.2.27>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6.2.27>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