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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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