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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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