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24.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가격안정을 함으로써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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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97@2026-08-27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