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2026. 8. 27. 전까지) 2026. 8.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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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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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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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가격안정을 함으로써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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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2026. 8.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9073@2024-07-2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